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교육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