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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93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5-09공포 2021-11-08공포번호 06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사후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 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후 입법평가 대상

①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기관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입법평가 시 보완사항이 없었거나 입법평가 결과를 개선ㆍ반영한 조례로 한정한다)

제5조

사후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사후 입법평가 실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사후 입법평가 대상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서를 정리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서
2.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안
3.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및 종합결과보고서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다.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의 교육 및 행정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후 입법평가 반영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주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 반영 계획보고서를 취합하고,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7조

사후 입법평가 결과 반영

인천광역시의회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