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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92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07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교육감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3.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
4.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5.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6.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 <신설 2024.12.30, 조7406>
7.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30, 조7406>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직급별ㆍ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나.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다.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