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업,「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진주시(이하 “시”라 한다)ㆍ 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부서”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 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한다)를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 및 도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3. 마을 만들기 마을별 주민 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국비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2. 마을 가꾸기 소액 사업
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국비ㆍ도비 공모사업에 우선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접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 경상남도 도지사는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⑤ 제4항의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는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의 연계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부서 설치
4. 농촌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 조직
5.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읍ㆍ면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6.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및 해당 마을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 의원
2.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운영)위원장
3. 마을 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발전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마을 만들기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