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6.>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담당공무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또는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나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6.>
[제목개정 2023.11.6.]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시설장ㆍ종사자ㆍ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인권 상담, 시정 요청
2.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환경 조성 논의, 시책 건의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활동
② 노인인권지킴이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ㆍ통장 등 지역주민 대표
2. 사회복지사
3.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4.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인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및 치료,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