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