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법 제3조와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조성사업에 적용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진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진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①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②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진주시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진주시 공무원
3.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진주시 의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진주시 공무원과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진주시의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제안의 제안자 및 공모 당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의 시민 참여 보장 및 활동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 시민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진주시 소속 공무원과 진주시 의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