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이나 기업은 기존규제에 대하여 직접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 입증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입증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이하 “정비”라 한다)에 대한 규제 입증요청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규제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고자 하는 요청 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규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① 규제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규제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①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관해 규제 소관 부서장이 제출한 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 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규제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제4호의 처리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이 된 규제 내용과 재심사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규제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