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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8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2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무안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30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
3.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