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무안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30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
3.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