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노면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이용자의 면허 등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3. 대여 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4. 불법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