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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68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란 김포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단체 육성 및 다양한 시책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협력

김포시민은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2. 대상자의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