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창작 욕구 실현을 위하여 설치한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창작 욕구 실현을 위하여 설치한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소개된 공공장소에 설치ㆍ전시되는 예술작품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공공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창작소”라 한다)를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ㆍ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3. 국내ㆍ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작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 관내 작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2.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
① 시장은 창작소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②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자 모집,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작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시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 중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