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유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유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라 함은 학교를 오고갈 시에 이용되는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의 공사를 말하며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주변 공사장 2.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축물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신청 시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가. 건축개요 나. 공사장 인근 학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등을 표기한 위치도 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가. 공사장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하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 나. 보차도 분리시설 다. 낙하물 방지시설 라. 경보장치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1) 운행 일정 2) 운행 동선 3) 주정차 방법 등 4. 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에 적합하도록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사업의 경우 본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서 상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사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으로 인한 석면제거작업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및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