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9.>
동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17.>
2.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동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례 제7조의 주민자회 위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25.3.17.] [제목개정 2025.3.17.]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5.3.17.>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 사항 공고 <개정 2025.3.17.>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문화교실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각 자치센터는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상반기ㆍ하반기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 실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제1권역(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2. 제2권역(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3. 제3권역(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4. 제4권역(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5. 제5권역(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①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이용주민 확대를 위해 새벽ㆍ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시설사용승인서, 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접수증(별지 제9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별지 제10호서식)
5.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접수대장 및 수료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6. 주민자치센터 수입결의서(별지 제12호서식)
7.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8.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환불액 결정 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
9. 주민자치센터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
10. 주민자치센터 회계출납부(별지 제16호서식)
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별지 제17호서식)
12. 주민자치센터 시설ㆍ장비ㆍ물품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13.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4.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15.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별지 제21호서식)
16.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찰(별지 제22호서식)
동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별지 제23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 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
①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되 정원 외 접수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활용하여 예비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자치센터 수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일부 인기 강좌의 경우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정치적 이용 목적 또는 영리추구 목적 및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일정 기간 수료 과정을 끝마친 수료자에 대해서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 자치센터의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2. 수강료는 접수 기간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과 동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로 주민자치회가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통장에 다음 날까지 입금 처리한다.
3. 수강료 등을 징수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회계출납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의 경우는 동장에게, 수강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감면 신청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동장은 자치센터 사용료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강(사용)자가 납부한 수강(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4.>
1.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환불) <개정 2023.12.4.>
2.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환불) <개정 2023.12.4.>
3. 자치센터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4. 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4., 2025.3.17.>
1.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2의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신설 2023.12.4.>
3.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공공요금 포함)
5.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개정 2023.12.4.>
6.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24조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제외) <개정 2023.12.4.>
② 경비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회계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에 따라 공개한다.
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2 기준에 따른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의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실비수당 및 강사의 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동장은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가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시설ㆍ장비ㆍ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서식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 상황 등을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행정)지원 자원봉사
2. 자원봉사 강사 및 강좌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② 동장은 자원봉사 모집 홍보물을 게시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봉사활동 시 패용할 명찰을 지급한다.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3. 이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
동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관내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 주민조직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동장은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강생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촉 및 위촉 해제 시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치센터 강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별지 제26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27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강사 Bank 운영) (별지 제28호서식)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① 강사는 추천 및 공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강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강사 만족도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수시 위촉은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하며, 위촉 기간은 위촉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로 하고 위촉 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 교육 참여 및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 참여 저조, 민원 발생,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그 밖에 불미한 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강사 관리 대장(강사Bank 운영)을 작성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 1명이 구 관내 자치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4.>
1.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의 사유와 정지에 관한 사항
5. 회계 운영과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개정 202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