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개정 2026.6.29.>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 주체 간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민관협치의 모든 참여 주체는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6.6.29.>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6.6.29.>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6.29.>
1.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6.6.29.>
3. 동장이 추천하는 구민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④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로써 정한다.
① 위원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민관협치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협치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구민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