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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12669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3-01-16공포 2023-01-16공포번호 10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사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개별 공약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련부서”란 개별 공약사항을 주관부서와 함께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부서로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칭한다.

제3조

공약사항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구민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률 문제
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3.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검토사항 등을 종합하여 구청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항으로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3. 1. 9.>

제4조

관리 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구민과의 약속으로 관리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세부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약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그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서가 담당부서가 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된 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상충 여부
4. 추진하고 있는 계획 등에 변화를 고려하고 추진효과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②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총괄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구청장 취임 후 150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제6조

추진계획 변경

① 담당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에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3. 1. 9.>

제7조

공약사항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전체를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분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누계로 작성하여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전산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상황 보고회 및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추진 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19세 이상의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평가단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의 확정 및 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자문
3. 그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⑤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 9.][전문개정 2023. 1. 9.]

제11조

외부평가

구청장은 공약사항을 추진ㆍ관리하면서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 환류

구청장은 자체 및 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