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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668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 채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