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소상공인의 주문, 배달 및 결제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7.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나.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