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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266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8-20공포 2024-07-31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1.>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5.2., 2024.7.31.>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7.31.>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계정(통합계정ㆍ재정안정화계정) 별로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제6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출금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31.>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7.31.>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1.>
④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1.>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각 기금운용부서의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 간사, 안건의 배부, 수당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