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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66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비용지원

도지사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청소년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도 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ㆍ군, 충청북도교육청, 법률구조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