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660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3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한다.
② 정기대관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한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물의 부착

시설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시설 안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공연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링, 공연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연도우미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도우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예술가족 회원의 혜택

조례 제24조에 따른 예술가족 회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1. 청주시립예술단 공연(기획ㆍ초청 포함) 입장료의 20퍼센트 할인
2. 시설의 월간 공연정보 및 행사캘린더 무료 우송
3. 시민문화교실 신청 시 우선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