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주시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주시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이 차별 없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 관련기관”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기 위한 시 소재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아동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ㆍ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동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인권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침해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과 행동, 용모 등 신체조건, 장애, 임신ㆍ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① 아동은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 보건ㆍ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
① 아동은 가정ㆍ학교ㆍ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ㆍ언어적ㆍ심리적 폭력과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장애, 임신ㆍ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탈북 등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 받으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아동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아동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 소재 사업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아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의 인권에 관하여 시 발행 홍보물, 인터넷 소통매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동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분석ㆍ평가 및 사례관리
4. 아동 인권 실태조사
5. 그 밖에 아동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아동,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을 제19조에 따른 청주시아동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아동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 담당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교육지원청 담당부서의 장 2. 청주시 각 경찰서 담당부서의 장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청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6.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7.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8. 청주교육지원청 및 아동단체가 추천하는 학생대표 9. 아동의 복지ㆍ교육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0.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제9호에 따른 학생대표의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등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청주시아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③ 시장은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중인 아동 관련시설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수탁자에게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