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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265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이동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

사업주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