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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5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ㆍ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ㆍ부가가치세법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ㆍ부가가치세법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