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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5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군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업무의 장과 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업무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아동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이 한다.

제8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