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입영지원금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된 날로 한다. <개정 2023.11.13.>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주사랑상품권을 1인당 20만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3.>
③ 군수가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입영하기 전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