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수당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지급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제9조에 따른 안동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안동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안동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개정 2022ㆍ5ㆍ6>
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안동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농어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지급 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3.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4.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5.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4. 9. 20.>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의 생태환경 및 농어촌 경관 보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2.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3. 농지ㆍ산지 훼손 및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4.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어업 실천 노력
5.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6.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ㆍ둑 등 농지 형상 유지
7.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
8.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9.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등 참여 활성화 노력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