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옴부즈만”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군수 및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부패행위 및 청렴 관련 민원의 조사ㆍ처리와 제도개선 건의ㆍ요구
7. 민원상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1. 군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5.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① 위원회는 대표 옴부즈만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옴부즈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선출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⑥ 옴부즈만은 무보수ㆍ비전임직으로 하되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옴부즈만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않는다.
1.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성군 부군수가 된다.
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하되,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1.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2.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교수
4.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을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해 안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호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협력 하에 고충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군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군 및 소속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군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 또는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나 신청인ㆍ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위원회로부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군 또는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군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군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