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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64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2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보건위생용품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여성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2. 제1호 외의 여성청소년 : 별지 제1호서식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7조

관리감독

시장은 지원 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