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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64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장비를 활용한 병해충의 적기 방제활동으로 방제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을 위하여 태안군 항공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공방제단 운영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물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및 방제 효과 제고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권역별 항공방제 작업을 위하여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또는 청년 농업인, 축산 관련 단체 등을 항공방제단으로 지정(이하 “방제단”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3조

방제단의 선정

① 군수는 방제단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군수는 군비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태안군 내의 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방제단을 우선으로 읍ㆍ면별로 1개소 이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방제단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2.>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방제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안군 항공방제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0.12.>
③ 당연직 위원은 병해충 방제 및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관련 부서장과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 단체 또는 농ㆍ축산업 단체의 장 등 농ㆍ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개정 2023.10.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12.>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12.>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삭제 2023.10.12.>

제5조

장비 및 시설확보

항공방제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은 읍ㆍ면별 방제단이 확보하여야 하고, 방제단은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제6조

예산지원 및 교육

① 군수는 읍ㆍ면별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활한 방제단 육성을 위해 방제단 참여를 원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드론 자격증 취득 후 방제단 참여 시 지원한다. <신설 2023.10.12.>
⑤ 그 밖에 방제단 및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3.10.12.>

제7조

방제활동 및 책임

① 군수는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찰 활동 결과를 방제단에 통보하여 방제하도록 지도하고, 방제단은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방제단이 방제작업 시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농약 안전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방제단의 고의ㆍ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 및 사고는 방제단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0.12.>

제8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방제단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방제단의 의무, 협약내용, 협약 기간, 담당 기관별 역할,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2.>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방제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② 군수는 방제단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10조

<삭제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