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태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태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다.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아이스팩 회수 및 재활용 이용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4.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태안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권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사업
2. 자원순환 육성ㆍ지원사업
3. 자원순환 인식 확산 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태안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