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종벌과 서양벌(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사용 촉구
3. 꿀벌의 물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보호
4. 그 밖의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