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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3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아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 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마.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주거복지 지원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6.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7.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거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ㆍ사회복지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 의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