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돌봄, 창업을 통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돌봄, 창업을 통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아산시 온양원도심 양성평등거리의 시민로 405번길 10-6 일원에 둔다.
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공동체 돌봄공간, 창업지원공간, 동아리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돌봄, 사전창업준비 공간을 위한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문화확산
2. 여성 창업과 관련된 장소 제공 및 시설의 사용 지원
3.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여성동아리 지원
4.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 일시 보육
5.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 업무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아산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사용ㆍ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를 거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한 정기 지도ㆍ감독ㆍ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