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주택화재 잔여물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지급 기준: 최대 200만원
2. 폐기물 처리비 지급기준
가. 주택 전소: 최대 500만원
나. 주택 반소: 최대 300만원
다.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
② 임시 주거를 위해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경우 거주용 주택 월세 임차료를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중 피해구분은 관할 아산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