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이를 보완하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가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기간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규모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하려는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6. 30.>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다시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가로수의 바꿔심기, 또는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심을 곳의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의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갱신ㆍ보식ㆍ가지치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한다.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
1.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도시숲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6. 30.>
② 위원장은 군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6. 30.>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6.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그만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군수에게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성장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③ 주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사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