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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3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증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ㆍ상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그 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생존 장기이식자 건강위로금 지급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4. 음성군 내 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연 2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제1항제1호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기증을 증명하는 증서 제시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건강위로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⑥ 제3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제11조

홍보 지원

군수는 군에 설치된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대사 위촉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의 유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