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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2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음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양봉농가의 책무

① 등록의무 대상 양봉농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봉농가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며 꿀벌 사육으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 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벌꿀 포장재 구입 지원사업
6.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 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