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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62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5조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
2.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
3.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실비지급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