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ㆍ배포ㆍ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6. 30.>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의 연령대와 이해 수준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