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 증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 증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폐열을 활용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사업
2.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주변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절차나 방법 등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