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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2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이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 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ㆍ청소년 야간 진료 지정ㆍ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ㆍ응급진료 지정ㆍ운영
3.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많은 기관, 개인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