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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61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이천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3ㆍ12〉
1.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24ㆍ3ㆍ12〉
3.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8.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방법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한다) 현재 이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입영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12〉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입영(소집)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개정 2024ㆍ3ㆍ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4ㆍ3ㆍ12〉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