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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1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 사용

제6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를 통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3.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ㆍ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린이놀이터를 신규조성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교육 및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
5. 조경분야 전문가
6. 이천시에 거주하며 유치원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7.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