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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1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 시ㆍ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서 행정구역상 리를 기준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농촌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농촌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여러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체결 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 농촌협약의 핵심 관계자를 협약 내용의 관련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그 도지사도 협약 내용의 관련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사업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내의 사업을 말하며, 농촌분야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ㆍ시 자체사업ㆍ지방 이양사업ㆍ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촌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장,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촌개발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농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 그 밖에 농촌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지원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시장은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또는 용역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홍보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 현장포럼, 시ㆍ군역량강화사업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6. 지역사회 역량강화교육ㆍ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ㆍ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21조

농촌마을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농촌마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농촌지역사회 발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 보고를 해야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시에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업무에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위탁계약 종료를 포함한다)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위탁업무에 관한 지적재산 및 물품 등을 시에 반납해야 한다.

제25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
3.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상당기간 지연한 경우
5. 사업을 포기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