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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1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ㆍ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허용장소 및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2.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 내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이내로 해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시정조치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시설개수명령ㆍ시정명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