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소양과 지역문화예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소양과 지역문화예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팔달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카페, 휴게홀, 대기실 등
2. 부대설비 : 통신장비,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상장비 등 센터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
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치ㆍ종교 활동, 상품 광고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물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지정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수탁자가 센터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 전액감면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 감면
4. 수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 50%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센터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에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매회별 좌석 수의 110%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로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업 경비를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
5.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