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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06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의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4.9.23.>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근로자ㆍ사용자 단체(이하 “관계 기관 및 단체”라 한다)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와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한 위원ㆍ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