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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02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구민의 예산 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

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1회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와 제안(이하 “제안 등”이라 한다)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이하 “성과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② 제1항의 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