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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600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한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구세 납부액은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에 한한다.

제3조

선정인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 40명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 10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